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 및 보험급여 조건

황반변성은 완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으로 치료와 관리를 평생 하셔야 할 질병인데 당연히 치료 비용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 입니다.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사치료는 황반변성 산정특례 적용과 보험 급여 비급여 차이에서 비용 차이가 크니 관련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반번성 산정특례 기준 및 주사피료시 보험 급여 비급여 조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적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과 오해

일반적으로 산정특례란 난치성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과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산정특례자로 지정하여 치료비의 환자 부담금을 10%로 제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건강 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황반변성의 경우 앞에서 언급 드린 데로 완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난치병에 속하며 예전에는 노인층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발병 연령층도 낮아지는 추세로 황반변성 산정특례 적용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황반 변성의 산정 특례기준은 일반적으로 망막에 신생혈관이 생겨 망박의 중심부로 침범을 하는 경우나 신생 혈관으로 인해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정이 되시며 건성 황반 변성의 초기 증상이 아니시면 안과에서 황반 변성을 진단받는 경우 대부분 해당이 되십니다,

다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시면 진료비 검사비 처치비 등 소위 병원 진료비로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10%입니다만 가장 부담이 되는 주사치료 시 주사 약제비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시더라도 급여 비급여 조건으로 나뉘시며 급여조건은 산정특례 조건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황반 변성 주사가격

주사 치료제 보험 급여조건

언급 드린 데로 주사 치료 시 보험급여가 적용이 안되시면 일반적으로 아바스틴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치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보통 황반 변성은 한쪽 눈부터 발병하시지만 높은 확률로 양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급여조건에 포함이 안되시면 주사 주기에 따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급여조건은 산정특례기준에 포함되며 신생혈관의 생성이나 출혈이 망망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비급여 조건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발병 위치가 중심부를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심부를 벗어나도 시력저하나 출혈 등에 따라 시력저하나 외곡현상, 비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우들의 불만이 커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험급여 시 주사치료와 비급여 시 주사치료

눈주사

보통 황반변성 보험급여가 가능하시면 산정특례 기준과 같이 주사 약품비도 본인 부담금 10%가 적용되시며 시행하는 병원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아일리아, 비오뷰, 루센티스, 등을 처방하며 2023.10 월부터 바비스모가 급여 등재 되면서 바비스모를 처방하는 병원도 늘고 있는 추세이며 보험급여 시 최초 4~~6주 간격으로 3회 진행하며 3회 주사 후 효과를 보여야 이후 투약 기간을 결정하여 총14회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가 안되시는 환자들의 경우 보통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아바스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사 주기는 급여 주사와 같이 최초 3회는 한 달 정도의 주기로 주사하며 이후 환자 상태를 보면서 주사 주기를 결정하나 증상이 미비하시거나 건성에서 습성으로의 예방하는 차원인 경우 최초 주사 후 증상을 관찰하면서 추가 주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의 변화

황반변성의 경우 시대가 디지털화가 되고 눈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의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주사제의 대표적인 아일리아 특허가 국내 만료됨에 따라 복제약도 식약청 허가를 받는 등 복제약들도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조만간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치료비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사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황반변성의 치료가 구강 내 투여 등 먹는 약들도 임상실험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향후 수년 내에 치료방법의 다변화도 예상되고 있으니 황반변성 환우님들은 힘내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황반변성 산정특례기준은 까다로운가요 ?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시면 산정특례기준에는 포함되시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2. 비급여 주사제인 아바스틴은 효과가 안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는 환우마다 상이한것이지 특정 주사제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3.황반변성 산정특례와 보험급여는 다른 건가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험급여 조건 글 참조하시면 되시며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황반변성 산정특례 적용은 어렵지 않으시나 비 보험약제 급여조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4.황반변성 특례 적용 후 병원 진료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제 약제값을 제외한 진료비는 주사치료시 진찰료, 검사비용, 처지비용등 병원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인 안과병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시 3~5만 원정도 발생합니다, 발생비용에 본인이 진행하시는 주사제의 급여 비급여 조건의 금액을 추가 하시면 총 진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5.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황반변성 식습관

기본적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눈 영양제 복용, 규칙적인 생활습관, 충분한 수면, 자외선 차단 렌즈 사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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